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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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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보호작업장2018.02.28조회 193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7년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28일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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