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공고안관관리책임자2023.07.13조회 604 위험성평가 실시알림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시설을 이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전글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2023년 제2차 추경예산 공고다음글한국마사회 광명지사 보나카페 시민체육관점 커피머신 기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