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2022년 제3차 추경예산 공고보호작업장2022.09.26조회 84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4항에 의거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2022년 제3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첨부파일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2022년 3차 추경 공고(홈페이지 게시용).pdf159KB 이전글2022년 제3차 운영자문회의 결과 보고다음글송경섭정형외과, 박샘내과의원 &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업무협약 체결 목록으로